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청약 1순위 2순위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청약 1순위, 2순위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순위 2순위 자격은 지역별로 다르다

이말은 즉,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 및 청약 2순위 자격과 경기도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청약 2순위 자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위치한 00시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1순위 및 2순위 자격도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자격이 되는걸까?" "어떻게 하면, 1순위 자격이 될까?" 라고 궁금하시다면 가장 먼저 어느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지부터를 확인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지역별로 규제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아무런 규제가 없는 지역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비규제지역

3가지 지역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별로 주택 청약 1순위 2순위의 자격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청약신청자의 주소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주택청약 1순위 2순위의 신청 자격은,,

1) 청약통장 가입에 대한 자격

2) 주택의 소유 여부에 대한 자격

3)청약신청자의 주소지에 대한 자격

4) 해당 주소지에서 얼마나 거주를 했는지에 대한 자격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1순위 요건

1)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세대주(세대원은 2순위 가능)

2) 1주택 소유까지는 1순위 가능

3)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

4) 과거 5년내 당첨사실 없어야 함

2순위 요건은??

2순위 신청자격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청약통장만 갖고 있으면 왠만해서는 2순위 자격이 됩니다. 물론, 청약신청자의 주소지가 아주 먼 곳이라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2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1순위 요건

1)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2)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가능

3) 다주택 소유도 1순위 가능

4) 재당첨 제한 규정 없음

비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지역인지, 지방인지에 따라서, 세부적인 1순위, 2순위에 대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신청에서 마감이 안 되고, 미달이 된 아파트도 있는 경우가 잇습니다. (자방의 경우) 그런 아파트는 굳이 2순위 신청을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미달이 되어 미계약 세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순위까지 기회가 가는 아파트는 거의 인기가 상당히 낮은 아파트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2순위까지 기회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

"1순위 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이 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을 뜻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이 되는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년 연소득자료  (0) 2020.10.25
전세난 이유와 원인  (0) 2020.10.23
연매출 확인방법 (최신)  (0) 2020.10.22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0) 2020.10.17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0)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