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학비를 벌기위해서 또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등
많은 이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관한
지식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다보면 수습3개월 또는 수습1개월의 표시를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간혹 나쁜 악덕업주들이 이러한 수습기간 가지고 장난을 치는경우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배워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알바수습기간이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기간은 최소1년 또는 그 이상이여야 하며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해야하는 규정입니다.
+ 간혹 임금의 80% 또는 70%를 측정하는 악덕업주들이 있는데, 반드시 계산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020년기준
최저임금 : 8,590원
감액금액(-10%) : 859원
감액 후 수습기간 임금 : 7,731원
친절하게 감액 후의 임금에 알려드렸습니다!
악덕업주에 속지말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세요!
만약, 업주가 이를 무시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면 신고합시다.
노당자의 권리를 위하여!!!
동참해주세요! 화이팅!
2.시간 외 수당
시간 외 수당으로는 주말 또는 야간근무,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통상 임금의 1.5배의 시급을 받도록 규정 되어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업장이 많습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지급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로 분류되며
이는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알바 수습기간이 지났는데도 최저임금도 못받는다면 이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이의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으니 고민하지 마세요~^^
3.수습기간이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항
90%의 수습기간 감액이 해당하지 않는 예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감액이 불가능 하며 최저입금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업
건설 및 광업 / 운송 / 제조 /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위의 업종은 감액이 불가능하오니 절대로 수습기간의 급여 삭감 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내용이 어렵다고요?
쉽게 정리하면, 단순 노동업은 수습기간 급여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사무업무가 아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 급여조정 불가능 합니다!
마지막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생은 1년이상 근로를 한다면, 당시 못 받았던 수습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 솜방망이 처벌이기에,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노동자분들은 꼭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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