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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취업꿀팁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와 직장인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상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나 직장인들의 연차규정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

먼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휴가 연차라고 합니다.

 

 

새로 개정된 법안

2020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가 3년차이상은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1일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연차일수 반드시 챙기세요!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연차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주5일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하루연차수당

 

 

 

 

근로기준법

 

 

1년 미만 근속중인 신입사원과 인턴인 근로자

-> 1개월 근무시 다음 달에 사용 가능한 1개의 연차발생

-> 근속 1년차가 될 때까지 매월 결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이상~3년미만 근로자

 

-> 지난 1년간 총 근무일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 지난 1년간 총 근무일이 80% 미만일 경우 개근한 월 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년이상 계속근로자

-> 2년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발생한다.

-> 예를들어 3년차,5년차,7년차의 근속한 근로자의경우 16일,17일,18일 이렇게 늘어난다.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는 근로자

-> 육아 휴직전에 출근기간을 합쳐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를 부여한다

-> 근속연수에 따라 15일~25일로 한도를 부여한다.

 

 

 

연차수당계산법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연차 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입니다.

기본급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 하루8시간 주5일근로자의 일일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