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만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도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이 적용 된 사업장에서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의 의사가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한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한 다음날 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90%~80%로 하향 적용되어서 적어도 1일 6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한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6만6천원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금여 조건



실업급여 수령의 조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근무지에서 연장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근무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세 번째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을 경우
모두 자벌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야근을 가끔씩 했다고 해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퇴사일 이전 1년이내에 9주동안 1주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 초과한 경우만 해당이 된답니다.
합의를 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서 12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가 더 이상 불가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퇴사 이전에 휴직요청 또는 병가 사용 등의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지급의 목적은 재취업 활동지원이므로, 치료를 받고 취업이 가능 할 만큼 호전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입원,통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등등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회사에 퇴사를 한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그 후에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국에 각 지사가 있습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



급여를 받게 되면 주기적으로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을 하기 위해 무슨활동을 하고 있는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라인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취업의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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