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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및 자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 대출 등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40만명에게 1인 100~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새희망자금 신청방법과 기타 사항등에 자세히 알아보고 인터넷 신청 팁 등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출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일반업종의 각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단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의 구분을 밑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인당 100만 원을 받습니다.

 

특별피해업종 가운데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9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빠르면 25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니 확인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궁금하시나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한 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지원금 기준

1. 연매출 4억원 이하

2.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214만명 대상입니다.

3.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4.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합니다.

5.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6.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합니다.

7. 여러개 사업체 운영할 경우 1개만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모두 현금 지원이 됩니다.

 

특별피해 업종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키로 함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24일 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제도를 시행합니다.

9월 24일 목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5일 금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기준입니다.

26일 토요일은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밑에 표를 참고 바랍니다.

 

9.23~9.24일까지 문자로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속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은 10월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추후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세

1. “신청하기” 클릭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클릭

 

<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안내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을 진행하시겠습니까?”
 -> “자가진단” 클릭 후 해당 여부 체크

 

4.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 사용 가능 인증서 : 은행 및 범용공인인증서(국세청 홈텍스공인증서는 불가)

 

5. 지원금 지급은행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 입력 완료 시 안내 :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입력계좌번호를 해당 지급은행에 순차적으로 발송(실시간이 아님) ※ 은행에서 계좌 검증 후 문제가 있는 경우 새희망자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에게 문자 발송
“입력하신 계좌에 오류가 있으니 다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시 조치방법) 온라인 시스템 첫 화면의 “신청결과 확인” 클릭 후 다시 사업자번호 입력, 계좌번호 수정 입력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될까?

 

지원대상(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아쉽지만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하지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신속지급대상(9.23~9.24 문자발송)은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만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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