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청약은 월2만 원~ 최고 5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도 가능하지만 내 집 마련하기까지는 해약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먼저 주택청약통장은 대구, 신한, 부산,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한 횟수는 12회 이상일때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일 때 1순위 조건입니다.
-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조건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1순위 조건은 조금씩 달라서 거주하는 곳 혹은 예상하고 있는 곳의 1순위 조건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치금 기준
85㎡ 이하 서울 부산 300만 원/대구, 광주, 울산 대전, 인천 등 250만 원
102㎡ 이하 서울, 부산 600만 원/기타 광역시 300만 원/나머지 300만원
135㎡ 이하 서울, 부산/1,000만 원/광역시 700만 원/기타 400만 원
135㎡ 초과 서울, 부산 1500만 원/광역시 1,000만원/기타 500만원
기타 광역시
85m² 이하 : 250만원 이상
102m² 이하 : 400만원 이상
135m² 이하 : 7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 1,000만원 이상
기타 시/군
85m² 이하 : 200만원 이상
102m² 이하 : 300만원 이상
135m² 이하 : 4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 500만원 이상
청약 점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제 상황을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점기준(무주택기간/주택청약가입기간/부양가족수/)
1. 무주택 15년 이상일 때 32점
2. 부양가족 6명 이상일때 35점
3. 주택청약가입기간 15년 이상일때 17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청약 홈"에 접속을 해서 미리 점수 계산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준비의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작은 정보라도 놓치지 마십시요.
민영주택만 예치금을 본다고?
예치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양을 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가 되며, 이 두 가지 종류는 1순위의 조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라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둘 다 청약통장을 지역별로 몇 개월 이상, 납입횟수도 몇 회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은 딱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1순위가 되는 반면에 민영주택은 예치금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로 붙게 되요.
괜찮은 아파트들이 민영주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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