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기준이란?
도로교통법상 5분 이상 차를 세워두는 것을 주차라고 하며, 5분이내로 차를 세워두는 것을 정차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되는 곳, 정차만 허용되는 곳을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는 되지만 정차는 안되는 곳, 또는 정차는 되지만 주차는 불법인 곳이 있어 헷갈리기도 하죠. 주정차를 할 때 위반이 되는 곳과 위반이 되지 않는 곳이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은 소방도로와 소방관련 시설물 근처, 또는 교차로 지점과 버스정류장 근처가 기본적으로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곳 이라합니다. 차선으로 구분했을 때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정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갓길이 대표적이라 볼수있죠.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갓길에서는 잠시 주정차해도 괜찮은 곳이라고 보면됩니다. 하지만, 운전하다보면 실수하거나 또는 인지 못하고 위반 할 경우도 생깁니다. 위반은 했지만 내가 모를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민원24 홈페이지와 정부세금납부 관련 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두 곳 모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함으로 사이트 접속전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1. 경찰청민원24
포털 사이트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을 검색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바로가기 : https://www.efine.go.kr/
[이파인]이라고 검색해도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했으면 여기서 최근 무인단속내역으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급] 등 조회를 진행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 과태료 납부해야 할 내용은 좌측의 미납과태료를 눌루면 여기서 납부 내역확인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방법
경찰청민원24 사이트에서 납부할 벌칙금이 있으면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위택스에서 로그인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답니다. 벌금칙금 납부뿐만아니라 지방세나 상하수도요금 등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반적인 세금납부 확인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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