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아침 출근길에서도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퇴사를
하는 상상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퇴사 후 해외여행이나 이직준비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이란 동일한 근무지에서 평균15시간 이상, 근로기간 1년이상 인 근로자에 한하여 퇴사 시에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 제공 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군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시작해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는 지급기한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집급 하는 경우에는 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급이 부과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직전3개월의 월급의 합에 재직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하다가 회사를 퇴사 한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시 ) 본인의 퇴사직전 3개월 평균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2년근무시 퇴사시 = 200 x 2 = 400만원
5년근무시 퇴사시 = 200 x 5 = 10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재직 도중의 지속근무기간에 퇴직금을 미리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퇴직 시 지급되는 체불임금이 근로자의 주택구매나 정해진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8조 2항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치 후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지속적인 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다시 계산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 일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및 개인회생일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신고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및 체불금품 확인서를 신청발급 후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하기
고용노동부에 접속
민원마당 클릭 후 > 로그인
이 과정은 해결되지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절차를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임금 미지급 등 인준에서 받는 법조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내부적으로 임금과 퇴즉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와 회사자산 강제집행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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