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사회적 문제였으며
몇몇 주요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높은 직급을 이용하여 직장 내에서 갑질을 행하거나 , 성희롱을 행하는 등 신체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높은 직급이 아니더라도 같은 직급 및 직무 관련성이 우위 관계에 있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지는지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의 나이, 학벌, 성별, 근속연수, 고용형태 등 모든 관계에서 가능하며
직적 접인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메신저, SNS 등 온라인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가 아래 세 가지 요소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위의 우위란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급. 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남자가 대다수인 조직에서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여직원에게 은연중에 하거나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 적정범위를 넘었을 때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행위 양태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뜻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황 예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발생한다면 법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1.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3.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함
4.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5.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6. 개인적인 심부름
7.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
8.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음
9.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림
10.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혹은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위 혹은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정의로 명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만일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이런 경우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해 조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는 금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1. 직원 간에 괴롭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를 신고할 시 사내 고충처리부서에서는 사내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또는 재발방지 약속 등을 조치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를 신고할 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사건으로 처리 조치합니다.
3. 직장 내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와 관련된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를 신고할 시 형사법상의 범죄사건으로 처리 조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8개소에 설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센터마다 별도의 전화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상담자가 쉽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용편의를 위해 상담센터 전국 대표전화를 도입하였고
대표전화 도입으로 ①1522-900 전화 후 , ②내선번호(1~8)를 통해 원하는 상담센터를 쉽게 선택하여 상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도입으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담센터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나아가 신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취업관련 > 취업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방법 (0) | 2020.07.16 |
---|---|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0) | 2020.07.15 |
퇴직금지급기준 및 계산법 (0) | 2020.07.11 |
응급구조사자격증(1급,2급,연봉) (2) | 2020.07.07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하기 (6) | 2020.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