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실직자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코로나 여파로 휴직중이고요. 그래서 내년 최저시급에 대해 더 관심이 갑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얼마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민주노총에서는 2021년 최저시급을 1077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 된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 보다 25%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최저시급과 관련된 일을 종사하다 보니 반가운 소식이지만
자영업자입장이라면 정말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 역대 최저수준인 1.5%로 최종협상되었습니다.



< 최저시급 8,720원 >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임금은 8590원 보다 130원 오른 금액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두고 협상과정
앞서 내년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VS 경영계 최저임금 8410원을 두고 팽팽한 대립중입니다.
경영계에서는 꾸준히 내년도 최저시급 동결을 주장해왔습니다.노동계는 2016년 부터 최저시급 1만원선을 제시해 왔습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중이며,경영계는 올해 경제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휘청거릴 만큼 큰 파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결국 두 노사간 협의점을 찾지 못한채 8720원으로 최정 결정되었습니다.최종 임금 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이였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시급 삭감 요구안을 두고 회의장을 떠나는 등 보이콧을 선언하였습니다.결국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최종 채택이 된 상황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투표안
-> 찬성 9표, 반대7표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을 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 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햐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34조와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며, 당시 우리 경제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들여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불가능하였습니다.
- 저임금의 지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하졌고, 우리 경제도 이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공포하고 1988년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었고 소득분재 개선에 기여하였다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주었음,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되었음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인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공정한 경쟁을 쵝진해 경영합리화를 기여함
노동계의 반응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88년 최저임금제 도입이후 역대 최저수준인 1.5%로 결정됐다.
마이너스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이 2.7%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물론 전세계 치명타를 날린 코로나19랑 국내 외환위기랑은 다른 상황이긴하다.
임금위원회서는 14일 내년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상률이 아닌 금액으로 놓고 보아도 2000년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11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액수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소득 상승은 후일 과제로 미루고 당장의 일자리 사수를 우선으로 판단한 결과다.



가계 임금과 소득을 늘려서 소비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인 것은 역설적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지난해 공식 파기한 데 이어 ‘임기 내 1만원’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부가 그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과도 다소 상충된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용카드 수수료 및 임대료 인하 등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2018년 사용자 측 요구를 받아들여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내년 이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가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과 일자리 사수가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 한다면,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최소 수년간 낮게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저임금 노동자가 지금도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란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고통이 더해지는 셈이다.
이렇게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8,59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지고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많이 고려한게 아니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코로나19는 지난 외환위기, 금융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최저시급을 올리는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 부터 벗어나 안정을 되찾은 뒤에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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