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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기준법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이란?

 

오늘은 직장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법인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1997년 3월 새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24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조건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을 의미하므로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헌법>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실질적 종속관계의 배제를 위하여 근로조건의 적정화를 기하는 데 입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등의 규정은 이를 위한 조항들이며 이는 선원 등 법률로 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규제 내용은 개별적 노동관계의 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변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유직.정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할 때에는 한 달 이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주 40시간 근로제의 원칙으로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1년 동안 8일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15세 미만인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고,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장해보상, 유족 보상, 요양 보상, 휴업보상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위반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이유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2020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하루 근로 시간을 5시간씩 5일 40시간으로 정하고 한 주에 연장, 휴일 근로 등을 최대 1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 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으며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 이전 : 연장장. 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68시간

개정 이후 :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2. 최저임금 상승 <<2.9% 상승>>

주 5일, 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최저 월급은 세전 1,795,310원 받게 됩니다.

개정 이전 :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개정 이후 :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

 

 

3. 특례업종 대폭 축소

특례업종을 26종에서 21종은 폐지, 육상운송업 등 5종만 유지 

(특례 도입 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함)

개정 이전 : 26개

개정 이후 : 5개

 

 

4.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2020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이 공기업, 공공기관과 더불어 똑같이 사기업에도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법정공휴일은 민간기업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관공 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하였습니다.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광복절, 현충일, 한글날, 개천절, 성탄절 등)

300인 이상 : 2020년부터 시행

30~299인 : 2021년부터 

05~29인 : 2022년부터 

 

 

 

5. 휴일근무수당 현행 유지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배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00%

 

 

6. 대체휴일 지급

사업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8시간 근무를 진행했더라도 1일 대체휴일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노동절 업무를 했다면 대체휴일 지급은 불가하며 노동절 업무 시에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는 설날, 어린이날, 추석만 적용되고 적용된 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그다음 날이 대체휴무가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최소 기준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0년 근로기준법

 

1.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또한 최저임금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 수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는 내용이며 어떤 사업장이라도 꼭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았으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 후 교부까지 받아야 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3. 한 달 전에 해고 통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자는 한 달 이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1개월분의 급여를 뜻한다.)

 

 

4. 퇴직금 지급 및 휴가제도 

퇴직금은 일하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을 했을 경우 지급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또 출산과 육아로 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제도도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 해고 서면통지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때에는 그 날짜와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고 서면통지가 적용되는 사항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 

휴업이라는 것은 일을 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웅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주 12시간)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연장근로 등을 하여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연차휴가, 생리휴가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출산 전후 휴가는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자는 생리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인식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생산성 상승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그에 맞는 효과로 노동생산성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0.79% 정도 상승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 생산성은 1.5%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산업재해 감소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은 3.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은 5.3% 감소하였습니다.

 

 

-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000명 ~ 17만 8,000명 예상됨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지원대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대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 강화

정부는 노동자의 퇴직금의 소실을 방지하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확대 및 개편하여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공공조달. 정책자금. 설비투자비 등 융자를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 산재보험료 할인 등 여러 방면에서 조기단축 기업을 우대하는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력 배정 및 포상 우대를 지원하였습니다.

 

- 생산성 향상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 강화하였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조건 자율개선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지원하였습니다.

 

 

- 인력 지원

구인난 완화를 위한 지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인력 양성을 확대하였으며,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강화하여 인력 지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업종 특화 지원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하였고 주요 업종별로 특례 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 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