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로자(20만 원)와 소속 기업체(10만 원), 정부(10만 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 원)을 조성하면,
이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여행 적립금이 조성되면 ,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2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 아주 좋은 기회겠죠?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참여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
기업의 주소, 대표자명과 전화 등을 기입하시고
지원대상과 분담금에 대한 내용까지 입력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Main.do
한국관광공사
vacation.visitkorea.or.kr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신청해야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참여대상 및 참여인원
참여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참여인원 : 12만 명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의 모든 근로자로 별도 자격 요건은 없지만
기업 대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 일정 및 혜택
참여한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정부가 인증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나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여가 친화 인증 또는 가족친화 인증을받아 가점이 부여되고 실적이 인정됩니다.
이중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포상을 주고 사례집을 발간하며,
언론에 홍보가 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적립급 사용 절차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 안내를 하고 근로자가 세부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해줍니다.
후에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적립이 되고
휴가# 온라인몰을 통하여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적립금 사용 가능 처
적립금 사용할 수 있는 제휴사가 따로 있으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업별 제출서류
신청을 하기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가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중견기업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과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이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 또한 고유번호증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을
사회복지시설은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준비하시고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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